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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청약을 할 때 자산요건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있는데요. 부동산은 공시가액이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모집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
복지로 차량가액 조회
LH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자동차 기준가액은 3,683만 원 이하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(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)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.
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차량가액 조회하기
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모의계산 하단의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
하단으로 내리서 자동차에 있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(조회하기)을 클릭합니다
차량명, 연식, 배기량을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정확히 기재하고 검색을 합니다
배기량은 대충 2,000cc, 3,000cc로 하면 안 되고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데로 기재해야 합니다.
리스트가 나오며 나에게 해당되는 차량을 선택하면 됩니다.
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내 차량의 기준가액을 알게 되었습니다.
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와 함께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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