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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그대로 최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. 하지만 대부업, 불법사금융 등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1 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합니다.

 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조건 금리 신청방법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조건 금리 신청방법

 

설립근거 자체가 2016년 9월 23일 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에 의해 설립된 믿을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(햇살론15)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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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

햇살론15 거절

  •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

개인신용평점

  •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
  •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724점 이하

연소득

  • 4,500만 원 이하

 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

대출한도

  • 동일인 최대 1,000만 원
  •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,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

적용금리

  • 연 15.9% (보증료 포함, 단일금리)

대출기간

  • 거치기간 1년(선택) +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

우대금리

  • 상환기간 중,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
  • 3년 선택 시 3.0% p씩, 5년 선택 시 1.5% p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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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

  • 원리금균등 분할상환

반복이용

  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완료한 경우,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

추가대출

  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
  •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(대출을 모두 상환한 건을 포함)
  •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.

※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, 잔액이 남아있는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잔액이 남아있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

 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

  • 서민금융진흥원 앱(앱 이용 불가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)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(또는 창구)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
  • 스마트폰 미보유자,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원하는 곳에 방문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20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, 전북은행, 웰컴저축은행, DB저축은행(서울 거주자에 한함)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확대 예정입니다.

은행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신청 알아보러 가기

광주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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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교육

  •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통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필수과정으로 3차시 14분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.

 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 영상 보러 가기

 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

  1.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
  2.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
  3. 금융교육 이수
  4. 보증약정 체결
  5. 협약은행에 대출신청
  6. 대출실행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하러 가기 : 서민금융진흥원 앱

 

IOS 앱스토어 Google Play

 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 필요서류

구분 재직/사업증빙(택1) 소득증빙(택1)
공통사항 현재 3개월 이상 재직, 사업영위,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서류
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
근로
소득자
1.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첨부),
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
2.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
3.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1.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2.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3.국민건강보험 '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'
4.국민연금'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'
5.급여내역*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*재직회사가 날인한급여명세표,임금대장,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
등록된
사업소득자
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
사업자등록증명원
미등록,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 
1.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2.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3.국민건강보험 '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'
4.국민연금 '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'
미등록
사업소득자
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
(고용계약서,위촉증명서,재직증명서 등)
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
단, 생명,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
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
1.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2.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3.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4.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5.국민건강보험 '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'
6.국민연금 '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'
연금소득자 1.연금수급증서(국민/공무원/군인/
사학연금)
2.연금수급권자 확인서
3.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
확인서류
공적연금(국민연금,공무원연금,
군인연금,사학연금)에 한함
1.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
2.연금수령통장*
*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제출

 

지금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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